[용인신문] 행안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전국적으로 실행된다. 용인시민을 예로 들면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241개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이나 거주했던 곳 혹은 기부 범위 30%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가공품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어서 답례품이 끌리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만큼 용인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사진: 황윤미 본지 객원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