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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선고’

재판부, “적극적으로 대가 요구… 죄질 불량” 법정구속

[용인신문] 용인시장으로 재직 당시 개발업자체 인허가 편의를 약속하는 대신 제3자에 3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22일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은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 지시에 따라 건설업자에 토지 매매 조건 등을 전달해 뇌물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건설업자 B씨에 징역 3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찬민)은 용인시장으로서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친형, 친구 등에게 매도하도록 했다”며 “이는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여를 요구한 뇌물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달해 거액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