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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처인구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다르면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44분께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색작업 중이던 30대(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쓰러질 당시 다른 작업자 2명과 함께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을 작업 중 천막 안에서 갈탄을 교체하고 있었다.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작업반장 B(72)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