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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선거법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Q) 도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등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이 됩니다.


Q)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Q)지난 2일부터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A)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부받은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