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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공약집 내용

아하선거법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4회)

Q)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A)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 할 수 없습니다.

Q)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