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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급여관리-12

Q)보험료체납으로 급여제한이 되는 시기는?

A)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이후 체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후 진료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진료당시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08년 9월 29일 이전에 보험료 체납(3회)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법 개정 시행일 이전(2008.09.28.)까지는 급여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통지를 받은 이후 2009년 9월 28일까지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됩니다. 2008년 9월 29일 현재,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이 아니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이 되면 어떠한 건강보험에서 어떠한 제제가 있나요?

A)급여제한 대상자가 급여제한 시작일 이후  병·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경우 공단은 이건을 발췌하여 급여제한 대상자에게 급여비 환수예정통지(보험료 체납 후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지)를 하고,  보험급여비 환수예정통지에 의한 체납보험료 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신청후 완납 포함)하면진료 당시로 소급하여 정당급여로 인정하나, 보험료 납부기한 동안 체납보험료을 미납 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보험료 체납후 진료비)으로 환수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