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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과, 징수관리-3

건강한 생활 (Q & A)

Q)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

A)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Q)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하여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A)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우리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단, ‘06.1.1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