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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과, 징수관리 - 6

Q)재외국민이 상실되었다가 재취득할 경우 자격취득처리 방법?
  - 2008.1.1일 보험료 미납으로 상실
  - 2008.2.8일 출국  - 2008.5.2일 입국
  - 2008.8.2일 출국  - 2008.11.15일 입국
  - 2008.11.25일 출국 - 2009.5.2일 입국하여 2009.8.2일 취득신고

A) 미납으로 상실된 외국인이 재취득을 원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재취득함
  - 보험료 소급부과 기간 : 2008.1월~2월, 6월~8월, 2009.6월~8월
   ※(해설) 재외국민이 자격상실 후 재취득할 경우에는 상실한날로 자격을 취득하되 국외 1월이상 출국한 기간은 상실, 취득 처리를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이외 기간은 국내에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부과하여야 함

Q) A씨가 다른 세대에 동거인으로 있던 기간중 1998.1~2000.6월까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을 때 소급할 수 있는 범위는?

A) 소급세대분리 시기는 ‘99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1998.1 ~ 2000.6월까지 체납이 이루어 졌어도 분리할 수 있는 기간산정은 1999.3.1 ~ 2000.6.30기간 중 체납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