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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Q & A)

자격, 부과, 징수관리 - 7

Q) 자격취득일이 ‘08. 1. 7.(‘08. 5. 19.신청)인 외국인이 ‘08. 11. 4. 출국한 경우 ① 자격상실 처리기준 및 절차는 ② 1개월 선납월 종료후 선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중순쯤 출국하였다면 보험료 징수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A) 위와 같은 경우 ‘08. 5. 19. 신청시 ‘08.2~5월의 소급보험료 및 당월보험료를 선납하고, 2008.11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출국일까지 강제적용이므로 보험료체납이 발생될 수 있음. 외국인 자격상실사유는 보건복지부고시에 사망,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된 날, 보험료르 미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여부를 확인,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이면 출국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처리 되며 자격상실이 결정되면 상실일이 속한 달 이후 부과된 보험료는 부과취소 되는 것이며, 과오납 또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

Q)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별도세대 신청이 가능한지요?

A) 동거인이 아닌 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가 신청하였을 경우 세대주를 별도세대로 분리하고 기존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전산상 세대주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