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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과, 징수관리 - 11

건강한 생활 (Q & A)

Q)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일자로 피부양자 소급인정,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의계속신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시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한 날에 피부양자 신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을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연계 대상이 되는지?

A)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은 비동거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자동연계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입자 취득일로 소급 취득하고,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로 취득 됩니다. (단, 말소자가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다면 신고하면 소급취득 가능됨)

Q)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의 인정요건 확인기준 상에 소득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상이자의 판단 기준은?

A)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6호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를 말함.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