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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41

Q : 농어민 국고보조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A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에서 매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하면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해당사업소득이 월 1,814,477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농어업인확인서』만을 인정하였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로 간편히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1차 확인(이장·통장), 2차확인(읍·면·동장)을 받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