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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역사 주민자치센터 재조명

①무소불위 권력기관 주민자치위원회

10년 역사 주민자치센터 재조명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돼 운영 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취지와 달리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 대안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 무소불위의 권력 주민자치위원회
②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③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①무소불위 권력기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시범운영 하다 2000년 전국 읍·면·동사무소로 확대됐다. 주민센터는 기존 동사무소의 건축 및 인·허가 업무 등을 구청 등으로 이관하고 주민 등·초본과 전·출입 등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만 담당한다. 자치센터는 주민센터의 남는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나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31개 읍·면·동 중 22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처인구 10개소 기흥구 4개소 수지구 8개소로 각 자치센터마다 약20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으로 읍면동 자문기관이면서 의결기관이다.
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주민의 문화·복지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가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위원을 선출할 때의 투명성이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따르면 자치위원의 선발 기준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뚜렷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 위원이 되고 싶어 지원 한 신청자는 “위원을 선출할 때 규정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도 없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임명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위원을 선출할 때 별도의 규정은 없고 지역 관변단체장들이 서류심사로 결정한다”며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탈락자가 자격지심을 느낄 수 있어 결과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사 임명권에 대한 권한도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일부 강사들은 과잉충성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B자치센터 강사는 위원장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에 축의금을 모아 줄 것을 요구했다.
한 동사무소 직원은 "일부 주민자치위원은 매일같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각가지 민원을 핑계로 공무원들을 부하 다루듯 하고 있어 이를 상대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 인사권까지 운운하며 협박식 민원 제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직원들이 이 같은 행동이 못마땅해도 혹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 주민대표로서 지역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역할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위원과 달리 자질이 부족한 몇몇의 위원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식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자치위원의 특권의식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한다. 이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읍면동장은 자치위원을 선출할 때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검증된 지역일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