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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② 운영 주체들의 갈등과 문제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돼 운영 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취지와 달리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 대안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② 운영 주체들의 갈등과 문제점

벤치마킹 올 정도로 열정어린 자치센터 관계자도 많아
일부 자치센터는 아직도 불협화음으로 본질 퇴색 우려
일부 프로그램, 외부 개인 업체들 타격 입혀 불만사기도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발전 토론회 등 다양해야

용인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2001년 8월 제정됐다. 그 후 설립취지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수차례 개정을 반복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용인시주민자치센터는 타 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뤘다. 이런 발전은 헌신적인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센터에서 불거진 잡음과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자치센터의 무용론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는 일부 공무원들과의 갈등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부터 꾸준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이다.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수혜자가 제한되어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고, 외부 학원이나 업체들과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유사 시설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처인구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주위의 한 헬스클럽의 경우 자치센터에 헬스장이 개장한 이후 헬스클럽 이용객이 20%이상 감소했다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성원을 받으며 성장했던 그들이 이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이다. 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 선출은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이다. 물론 후보는 지역 타 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되지만, 그들 후보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읍면동장이기 때문이다.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자율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쌍두마차 격으로 적절한 협의와 견제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부 자치위원들의 경우 결정권자가 읍면동장에게 주어질 경우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기도 한다.

실제 그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을 조절하고,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부분이 지역 유지들이고, 자칫 또 다른 권력과 특권의식을 양상할 수도 있다”며 “처음 설립취지대로 주민을 위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22개 주민자치센터에는 시에서 각각 연 24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형편에 맞춰 5개 주민자치센터에는 500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보관되고 필요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한다. 수강료 징수나 강사료 지급은 조례에 맞춰 이뤄지고 있으며,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강사료 지급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도시지역 수강생은 2000명 이상이 대부분이며, 농촌지역 수강생은 300명 미만인 곳도 있다. 각 자치센터는 자구책을 만들고 강사와 수강생을 동시만족 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강생은 이의를 제기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수강료 수익이 많지만, 실제 수강생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강료는 최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수강생들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춰 주민을 위해 조례도 개정하고, 수강료도 현실화해서 서민들을 돌아봐줄 것”과 “수강료 있는 프로그램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민편익과 지역사회 진흥을 위한 토론회 등 지역발전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