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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치

용인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경전철

     -영상취재,제작/백승현 PD  ytvnews@hanmail.net

  -용인신문  6월  6일 보도-

-취재기자/이강우 hso0910@yonginnews.com

-NA/김혜미 haem00@yonginnews.com

용인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경전철 문제, “분당선 지연이 문제”

전 시장·시의장, ‘한 목소리’

잘못된 수요예측과 민간사업자 측과의 천문학적인 손실보전 문제 등으로 멈춰선 ‘용인경전철’에 대해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시장과 시의장, 공직자들이 입을 열었다.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직자들은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분당선 연장선 개통 및 경전철 인근 지역개발 지연이 경전철이 멈춰 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두 전직 시장과 이 전 의장을 각각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전철 추진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이 전 의장은 경전철 사업 승인에 대해 “당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 이었다”며 “지역 여론과 정부 입장 등이 경전철 건설에 우호적이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의회도 이를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시의회와 의장은 할 만큼 다 했다”며 “오히려 지난 6년 간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권유했고,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정부기관 용역결과도 나왔다”며 “당시에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경전철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경전철의 핵심은 분당선 연장선과의 환승이었다”며 “정부 측 문제로 분당선 연장선이 지연됐고, 당초 35만으로 계획됐던 처인구 개발사업이 지금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전철 사업 관련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예강환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은 교통수단이라는 의미보다 분당선 환승기능이 주였다”며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문제의 중심을 두고 답했다.
예 전 시장은 경전철 문제에 대해 “경전철은 도시기반시설로 생각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적자폭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한다”며 “당장 흑자를 생각하거나 수 년내 흑자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비 772억원이 투입되는 경전철 재원조달 확약서와 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시 재원으로 하고, 구체적 재원은 개발분담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이 재정지원을 거부한 것이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국비지원 요청 공문자체가 도를 경유해 올라간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협약 내용 중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시 300억 원을 사용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도비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시행사 측과의 협약 등을 진행한 이 정문 전 시장은 수요예측 부분 등을 두고 특위 위원들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분당선 연장선 지연과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처인구 개발이 안 된 것이 잘못된 수요예측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최초 수요예측은 분당선과 지역개발 완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 집행부가 전임 시장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보다 정부에 건의해 경전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대한 인식 시점에 대해 “시장 재임당시 매 3개월마다 분당선 관련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단일 민간의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0개 부처 장·차관이 모여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법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했다면 이미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 관련, 당시 시의회 의결 여부에 대한 공방도 진행됐다. 특위 측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들며 “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상정조차 안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따른 법적 문제가 나온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따르면 민자투자법에 근거한 BTO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위 측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의 경우 민자투자법보다 하위 개념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운영수입이 MRG를 상회하면 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없고, 운영수입이 예상액의 110%를 넘어서면 되레 수익금 일부를 시에서 환수할 수 있다”며 “따라서 MRG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아니라 우발채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의 비공개 조항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특위 측은 민간업체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전 시장은 법적으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직자들은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분당선 연장선 개통 및 경전철 인근 지역개발 지연이 경전철이 멈춰 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두 전직 시장과 이 전 의장을 각각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전철 추진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이 전 의장은 경전철 사업 승인에 대해 “당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 이었다”며 “지역 여론과 정부 입장 등이 경전철 건설에 우호적이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의회도 이를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시의회와 의장은 할 만큼 다 했다”며 “오히려 지난 6년 간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권유했고,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정부기관 용역결과도 나왔다”며 “당시에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경전철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경전철의 핵심은 분당선 연장선과의 환승이었다”며 “정부 측 문제로 분당선 연장선이 지연됐고, 당초 35만으로 계획됐던 처인구 개발사업이 지금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전철 사업 관련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예강환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은 교통수단이라는 의미보다 분당선 환승기능이 주였다”며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문제의 중심을 두고 답했다. 예 전 시장은 경전철 문제에 대해 “경전철은 도시기반시설로 생각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적자폭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한다”며 “당장 흑자를 생각하거나 수 년내 흑자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비 772억원이 투입되는 경전철 재원조달 확약서와 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시 재원으로 하고, 구체적 재원은 개발분담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이 재정지원을 거부한 것이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국비지원 요청 공문자체가 도를 경유해 올라간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협약 내용 중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시 300억 원을 사용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도비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시행사 측과의 협약 등을 진행한 이 정문 전 시장은 수요예측 부분 등을 두고 특위 위원들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분당선 연장선 지연과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처인구 개발이 안 된 것이 잘못된 수요예측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최초 수요예측은 분당선과 지역개발 완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 집행부가 전임 시장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보다 정부에 건의해 경전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대한 인식 시점에 대해 “시장 재임당시 매 3개월마다 분당선 관련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단일 민간의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0개 부처 장·차관이 모여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법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했다면 이미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 관련, 당시 시의회 의결 여부에 대한 공방도 진행됐다. 특위 측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들며 “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상정조차 안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따른 법적 문제가 나온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따르면 민자투자법에 근거한 BTO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위 측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의 경우 민자투자법보다 하위 개념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운영수입이 MRG를 상회하면 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없고, 운영수입이 예상액의 110%를 넘어서면 되레 수익금 일부를 시에서 환수할 수 있다”며 “따라서 MRG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아니라 우발채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의 비공개 조항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특위 측은 민간업체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전 시장은 법적으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강환·이정문 전 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직자들은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분당선 연장선 개통 및 경전철 인근 지역개발 지연이 경전철이 멈춰 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두 전직 시장과 이 전 의장을 각각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전철 추진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이 전 의장은 경전철 사업 승인에 대해 “당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 이었다”며 “지역 여론과 정부 입장 등이 경전철 건설에 우호적이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의회도 이를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시의회와 의장은 할 만큼 다 했다”며 “오히려 지난 6년 간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부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권유했고,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정부기관 용역결과도 나왔다”며 “당시에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경전철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경전철의 핵심은 분당선 연장선과의 환승이었다”며 “정부 측 문제로 분당선 연장선이 지연됐고, 당초 35만으로 계획됐던 처인구 개발사업이 지금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전철 사업 관련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예강환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은 교통수단이라는 의미보다 분당선 환승기능이 주였다”며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문제의 중심을 두고 답했다. 예 전 시장은 경전철 문제에 대해 “경전철은 도시기반시설로 생각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적자폭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한다”며 “당장 흑자를 생각하거나 수 년내 흑자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비 772억원이 투입되는 경전철 재원조달 확약서와 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시 재원으로 하고, 구체적 재원은 개발분담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이 재정지원을 거부한 것이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국비지원 요청 공문자체가 도를 경유해 올라간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협약 내용 중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시 300억 원을 사용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도비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시행사 측과의 협약 등을 진행한 이 정문 전 시장은 수요예측 부분 등을 두고 특위 위원들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분당선 연장선 지연과 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처인구 개발이 안 된 것이 잘못된 수요예측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최초 수요예측은 분당선과 지역개발 완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경전철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으나 감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 집행부가 전임 시장들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보다 정부에 건의해 경전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대한 인식 시점에 대해 “시장 재임당시 매 3개월마다 분당선 관련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단일 민간의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0개 부처 장·차관이 모여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법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했다면 이미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 관련, 당시 시의회 의결 여부에 대한 공방도 진행됐다. 특위 측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들며 “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상정조차 안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따른 법적 문제가 나온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따르면 민자투자법에 근거한 BTO사업의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위 측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의 경우 민자투자법보다 하위 개념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운영수입이 MRG를 상회하면 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없고, 운영수입이 예상액의 110%를 넘어서면 되레 수익금 일부를 시에서 환수할 수 있다”며 “따라서 MRG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이 아니라 우발채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의 비공개 조항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특위 측은 민간업체 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전 시장은 법적으로 묶여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