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상식(Q & A) -148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장애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분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0~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셨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함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 (T.031-288-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