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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51

국민연금 상식(Q & A) -151

Q :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란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도입으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 수급직전 3년간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 ‘07년 현재 1,618,914원)의 1/2로 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되어 매년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되는 재원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