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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하세요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신청하세요

 

   
▲ 장애인 지원센터 앞(좌로부터 3번째가 김희권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 급여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6~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생활시설입소자, 병원에 입원 중인 자는 제외된다.

해당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용인지사를 방문, 서류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접수도 가능하며 국민연금용인지사(288-1377, 1380)로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자동 전환되며 추가급여사유(1인 가구 제외)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하면 기존 등급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www. 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