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Q&A 158

Q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국민연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는 청구할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바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2월 한달간 연금청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예정자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 3개월 전에 사전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청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출장, 소재불명시 친·인척과의 접촉을 통해 연금 청구시까지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적극적인 청구안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이 남아 있어 청구를 지연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말소, 국외이주 또는 유족의 소재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 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행방불명, 소재파악 불가 및 국외이주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미청구연금 조회 및 청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급여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 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