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Q&A 159

국민연금 Q&A 159

Q :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외국인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 126조 및 127조).
다만,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와,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외국인은 20만명을 넘어섰으며, 외국인 연금수급자도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상담수요가 많은 중국인, 태국인 상담원을 배치하여 모국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17개국 언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인상담원-공단직원 간 3자통화모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전용전화
02-2176-8730(태국어, 영어)
02-2176-8731(중국어, 일어)
3자통화 국민연금 상담전화
1644-0644(17개국 언어)
국민연금 용인지사
(T. 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