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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②

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 외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로 나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시체류자)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제외)으로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 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재외투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3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