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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④

문)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