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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선거구 획정 반발 ‘헌법소원’

사실상 재발방지 목적

   

용인시가 중앙 정치권의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반발움직임에 동참했다.

김학규 시장은 지난 6일 이상철 시의회 의장과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이 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 수지구 상현동 주민대표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의 헌법소원 제출은 도 내 선거구 조정지역 지자체 중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조정은 행정구역과 인구,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 외의 가처분신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4·11 총선이 임박한데다가 현행법 상 일반구의 경우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 제출은 19대 총선 이후의 지방선거 및 20대 총선 선거구 분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경우 매년 뚜렷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행정구역 변경 및 선거구 분구·신설 등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며 “차후에도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관련해 △기존 용인 처인 선거구를 ‘용인 갑’으로 변경하며 처인구 기흥구 마북동과 동백동을 편입했고 △‘용인 을’선거구가 된 ‘기흥’선거구에는 수지구 상현2동을 편입,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내 인구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짜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