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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직사회, 민주 경선으로 ‘술렁’

선관위, “공직자 경선 참여 자체가 불법”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민주통합당 용인 갑·을 선거구 국민참여 경선과 관련, 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민주당 측 경선에 모바일 투표 등을 신청했지만, 경선참여 신청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시 집행부 측이 뒤늦게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투표행위 자제를 지시했지만, 본 선거 선거과정에서 선거인 명단 등이 공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8일과 9일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선거 담당 공직자들에게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을 신청 한 공직자들에게 투표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당 활동은 금지돼 있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선참여를 신청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측 총선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제목이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점과 각 예비후보 간 투표인단 모집이 과열되며 몇몇 후보 측에서 “공직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모집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선 참여를 신청한 공직자들은 “경선 주체인 민주당은 물론, 선관위조차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며 “결국 애꿎은 공직자들만 선거사범이 될 상황”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선을 신청한 공직자 A씨는 “특정 후보를 돕는 지인의 권유로 경선을 신청했는데, 공직자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적어도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부분을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직자 B씨는 “공직자들의 경선 참여가 불법이라는 것도 지난 5일 특정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알게 됐다”며 시 집행부 측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실제 시 측은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인 지난달 29일에서야 선관위 측에 경선 참여 가능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측의 총선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은 4·11 총선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투표인단 모집과 관련,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전직 공직자의 자살사건 등 선거인단 모집에 따른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즉, 당내 경선 낙선자들과 상대정당 후보들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정당 활동이 금지돼 있는 것은 모든 공직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