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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유권자수, 갑 > 을 > 병 순 … 게리멘더링 ‘원인’

선거비용 제한액도 ‘동일’ … 갑 선거구, 2억 1100만원

4·11 총선 용인지역 각 선거구별 유권자 수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용인지역 총 유권자 수는 부재자와 비례대표 선거 투표권만 갖고 있는 재외국민 147명을 포함해 총 67만 2308명으로 집계됐다.

각 선거구별 유권자 수를 살펴보면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이 편입된 ‘갑’(처인)선거구가 22만 99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 상현2동이 편입된 ‘을’선거구(기흥)는 22만 8137명, ‘병’(수지)선거구 21만 4243명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지역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 333만여원으로, 경기도 내 52개 선거구 평균 1억 8823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선거구별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갑’선거구가 2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을’선거구 2억 400만원, ‘병’선거구 1억 9500만원이다.

특히 ‘갑’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여주·양평·가평 선거구(2억 3600만원)와 양주·동두천(2억2200만원), 포천·연천(2억 1300만원)에 이어 도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높은 1위~3위 선거구가 모두 2~3개 지자체가 섞인 복합선거구인 점을 감안하면 단일 선거구 중 가장 높은 셈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관위가 금권선거 및 이른바 공천헌금 등 탈·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선거운동 관련 비용의 사용한도액을 산정·공고한 것으로, 제한금액보다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의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