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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⑦

문) 선거비용 제한액이란 무엇이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얼마인가요?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 완화 및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기도내 52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액은 1억8823만원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구의 1억7998만원보다 6.6% 오른 금액입니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제일 많은 선거구는 여주·양평·가평 지역으로 2억3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단원구을로 1억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 용인시갑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100만원 입니다.

문)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info.nec.go.kr에 접속하시면, 선거일정과 인구수 현황 등 기초자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투·개표 상황과 당선인까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gg.election.go.kr)에서도 선거정보조회시스템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