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4%) 반영으로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4% 인상 지급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5만4000원까지 늘어난다.
직장 은퇴 후 1995년부터 월 21만4440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했을 경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이 늘어 지난해 월 40만440원이 됐다면 올해 4월부터는 4%(1만6010원) 인상된 41만6450원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3만6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 보험료 부과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도 높아졌다.
하한액은 월 23만원에서 24만원, 상한액은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게 되며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