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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

국민연금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장애등급 판정.
2. 장애인활동지원
만 6~65세의 1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거나 30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제외된다.
3.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결정. 등급별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다르다.
4.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사업(2013년 이후 예정).
※ 찾아가는 서비스(031-288-1377~80)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