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에 나선다는데.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건물을 비롯해 공연장, 예식장 등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 업무시설,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법규를 무시하는 등 민원발생이 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다방면으로 점검하게 됐다는 것.
불법 주차하는 차주는 물론이고 장애인주차구역을 폐쇄했거나 조건 규정에 못 미치게 설치한 건물도 단속 대상이라는데.
주차할 때 애를 쓰던 한 장애인은 “불법을 저지르면 건물주나 차주나 똑같다”며 미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