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 금융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사 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인근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데.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행위와 폭행. 협박. 사생활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대부계약의 적법성, 과잉대부 금지 위반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조건 게시와 광고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것.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인 39%를 위반한 대부업법 위반행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 스티커를 수거, 전화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한 상인은 “이번엔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라며 머리를 갸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