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은 만 60세 이상, 장애2급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개정법 시행일(2007. 7. 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는 나이,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배우자의 사망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미납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처음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그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89만1771원(2012년 기준)이 넘게 되면 지급정지 됐다가 만55세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장애2급 이상, 만 19세미만, 장애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