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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민 칼럼-특별재정보전금 폐지, 해법은 무엇인가?

조양민 칼럼

   
요즘 용인시를 비롯한 성남·고양·수원·화성·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라는 난제에 봉착했다. 최근 경전철 개통에 따른 재정압박이 여전한 상태인데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특별재정보전금까지 폐지된다면 막대한 재정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2일에 입법예고 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인시를 포함한 6개시에 지급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2014년부터 축소하여 2018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재정보전금만을 시·군에 교부하되 배분방식을 현행 인구수:징수실적:재정력지수(5:4:1)인 것을 2014년부터 징수실적을 5%씩 감액하고 재정력지수는 5%씩 증액하여 2021년에는 인구수:재정력지수(5:5)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조정(30%→3%)에 따라 받게 된 재정특별보전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이 되는 징수실적을 제외한다면 징수실적이 높은 우리시를 포함한 6개시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반면 입법예고기간동안 안양시를 비롯한 남양주시, 시흥시, 김포시 등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6개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정보전금폐지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려했지만 무산된 것도 출신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이처럼 서로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따르면 향후 안행부 개정안대로 추진된다면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25개 시·군은 1669억원의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수입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2893억원의 보통교부세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6월 3일 경기도는 입법 반대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어느 특정 시·군을 옹호하려는 입장보다는 경기도차원의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경기도와 6개시의 요구에 대해 6월 5일 제시된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안행부의 폐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인 징수실적은 비율은 30%로 하향유지하고 6개시의 일반재정보전금 우선보전비율 조정권한을 도 조례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2013년 본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의 14%인 1764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세입추계했다. 향후 6월 5일 안행부가 제시한 수정안대로 원만히 진행된다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결손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통감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시당국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우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반대의 뜻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5개시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급변하는 제도변화에 발맞추어 일반재정보전금의 우선보전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용인출신 도의원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