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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선거평등권 위해 기초의원 정수는 늘려야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내년 6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태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고,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정치권이 너무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다. 정치권의 속내야 공천제 폐지를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원죄만 없었다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권력유지의 합법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선거법상 공천제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기초·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물론 선거구 획정 조정안까지 연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당정치 국가이기에 위헌소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하루 빨리 매듭돼야 하는 이유는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까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해당되지만, 특히 용인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던 지역이기에 선거평등권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현행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또 다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최근 용인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검토 의견’을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총 417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의원 총량제를 뜻하는 것으로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 정원수도 마찬가지다.

현재 용인시의회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한 총 25명이다. 그런데 인구가 급증해 95만 명을 넘어섰고, 따라서 선거평등권을 위해 의원 정수를 3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근거로 헌법 불합치 사유를 들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시·군의원 선거구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 선거구는 현재 국회의원 3명, 도의원 7명, 시의원 25명으로 총 인구수 대비 시의원 정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도 1곳 이상 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선거구가 최소 1곳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100% 확신했지만, 정치권의 협상 과정에서 용인시는 동결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경기도 기초의원 정원수에 따라 타 지역에서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야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정수도 늘려야 하고, 결국 국회의원 정수까지 늘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보다 유권자들의 감정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은 입법취지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현재의 지방자치에도 불신이 크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막대한 예산편성과 심의의 권한을 위임 받았으면서도 재정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지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용인시의회의 선거평등권 주장도 좋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