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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비도심지역 개발규제 지침에 대한 용인시 입장은?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비도심지역 개발규제 지침에 대한 용인시 입장은?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지역경제를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정부의 이번 지침에 지자체들의 반발이 크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지침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라서 용인시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개발행위 지침 배경은 기반시설을 확보, 기준을 명확히 해서 비도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론적인 설명만 듣자면,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왜 반발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도농복합시인 용인시의 경우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으로 나뉘어 불균형 개발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끝난 도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처인구 등 비도심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처인구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신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하면 면적대비 인구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전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예상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 탓도 있다.

최근엔 그나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처인구 지역 경제가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지침이야말로 정권 초에 생겼던 경기부양 기대감을 송두리째 밟아버린 꼴이다. 지침에 따르면 개발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처인구 등 농촌지역에서는 아예 개발행위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지침을 자세히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차가 필수품인지라 차를 우선한 개발지침이다. 물론 개발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이 같은 조건들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순수 농가나 전원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꿈까지 짓밟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골 사람들이 난개발을 초래하면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단지 주택개발단지라면 몰라도 너무 의기소침한 조치가 아닌지. 아울러 차량이 없거나 평소 걸어서 다니는 시골 어르신들도 이런 지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족쇄임에 틀림없다.

비도심지역의 난개발 규제를 목적으로 소소한 개발행위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그동안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법을 악용한 사례를 의식해서 원론적인 지침만 강조하고 있다. 이제라도 지침을 자세히 검토해서 편법을 차단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 난개발을 우려한 조치라면, 기획부동산 등의 사기분양을 막으면 된다. 괜히 애꿎은 서민들만 또 한번 죽이는 지침이라면, 차라리 몽땅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근 이천시나 여주시 등은 지자체 스스로 이 지침을 무시하고,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민원인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도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