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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본인도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 1. 1.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