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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전년도 대비 6.9%↑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사람들까지 보호가능하게 됐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사람들까지 보호가능하게 됐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