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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소규모사업장을 운영중인데 보험료지원 어떻게?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당시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의 1/2~1/3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이후 2013년 4월부터는 월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보험료의 1/2을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는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사용자 보험료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은 당월 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분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미납(과소납 포함)의 경우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나 국민연금 EDI를 통해 인터넷신청, 또는 신청 서류를 작성,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1355, 용인지사 031-28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