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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저러쿵-“안전설명회 소란은 과잉 동원 탓?”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단속을 앞두고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관리자들은 안전운행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최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경찰청과 D일보 측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법정교육 3시간 중 1시간 동안 안전설명회를 개최.

이 과정에서 일부 교육 참석자가 내빈들의 기념촬영 등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이에 경찰 측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면서도 기념 촬영은 D일보 측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전국 언론보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찍게 됐다고 해명.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내빈들을 의식한 과잉 동원이 결국 이 같은 물의를 빚게 됐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