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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처인구, 100만 용인의 ‘허브’ 청사진 그려야 할때

처인구, 100만 용인의 ‘허브’ 청사진 그려야 할때
---처인구청 이전 예정부지 특혜논란에 대해---

처인구청 이전 부지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유재산기부채납)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찬민 시장의 첫 번째 큰 치적으로 볼 수 있는 ‘처인구 개발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 해 11월 6일, 용인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소유 6만여㎡(2만여 평)의 토지에 대해 무상양도협약을 체결했다. 외식업중앙회가 음식 특성화고등학교를 짓기 위해 구입했던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 일원 9만6000여㎡ 중 3분의 2에 해당된다. 시는 여기에 처인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공익 목적의 시설들을 이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외식업중앙회로부터 등기이전 등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의 특혜의혹 제기로 부결된 것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녹지 토지를 시에 기부해 도시개발이 될 경우 외식업중앙회는 자신들의 나머지 토지 3만㎡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에 특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용인시가 외식업중앙회보다 몇 십, 몇 백배 이상의 특혜아닌 특혜를 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 처인구 도심은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포화 상태다. 도심지역은 모두 재개발이 예정돼 있지만, 경제 불황으로 올 스톱 된지 오래다. 시청사 인근 역삼·역북지구와 고림지구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30년이 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맞은 처인구청사 이전 또한 불가피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찬민 시장이 통근 협상을 통해 얻어낸 사유재산기부채납건은 처인구 개발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부결시켰으니 정 시장의 실망이 매우 컸던 모양이다. 물론 집행부 행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젠 처인구 지역도 지가상승으로 수 만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부채납토지와 관련, 시 측이 먼저 시의회에 공공·공익시설을 최대한 유치하겠다는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후 의견 청취를 했어야 한다. 누구라도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정 시장의 계획대로 처인구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들을 이전할 경우 개발 이익은 물론 매각 또는 존치되는 시유지까지 합친다면 시 입장에서야 천문학적 수익을 얻는 셈이다. 지가상승과 개발이익, 각종 기회비용 등을 모두 합친다면 어림잡아도 수천억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처럼 외식업중앙회에 특혜성 시비가 일수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과 비리가 없는 한 용인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처인구를 새로운 계획도시로 디자인, 명실상부한 용인시의 허브, 처인구를 만들어야 한다. 오죽하면 ‘처진구’라고 했을까. 정 시장이 처인구를 ‘용인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포곡읍 에버랜드 인근에 있는 항공대 이전이 탄력받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바라건대 반대했던 시의원들은 특혜 시비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따져라. 대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처인구를 용인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큰 고민점에 합류해보자. 기존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이전, 경전철 역세권, 역삼· 역북·고림지구, 중앙동 재개발지역과 학군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처인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