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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초저출산 자초하는 무상보육 떠넘기기

초저출산 자초하는 무상보육 떠넘기기

만 3~5세 무상교육을 일컫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으로 세밑 민심이 흉흉하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됐음에도 정부를 비롯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네 탓 공방만 한다.

먼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된 유치원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 등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지방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역시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해 올렸지만, 도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당장 매달 최대 29만원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20∼25일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어린이집은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재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줬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에 내려 보낸 전체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 측은 정부가 과거 49조원으로 추산했던 지난해 교부금 규모가 실제로는 39조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추가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 등 경직성, 필수 소요 경비를 제외하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심각해진 이유는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을 비판하는 이유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넘기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행위라고 반박한다.

누리과정 지원은 지난 2012년 만 5세 어린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쟁 양상으로 비화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수준은 2.1명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5세 이하 어린이 무상보육을 흔든다면 누가 아이들을 낳겠는가. 정부는 무상보육문제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정쟁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안에 인구가 줄어 국제사회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해마다 미봉책으로 넘겨온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최우선 국정목표를 삼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전념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특히 5살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초석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법과 재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가의 백년대계까지 망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