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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아동학대는 부모교육 부재 탓…

아동학대는 부모교육 부재 탓…


최근 부모의 어린 자녀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용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40대 어머니는 7살 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암매장했다가 5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부천에서는 초등생 아들을 살해 후 시신을 냉동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고, 목사 부부는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해놓고 미라 상태로 유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부모의 자식 살해는 패륜 중 패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비단 이정도 밖에 없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가정 내 아동폭력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식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우리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련의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 해 말 인천에서 컴퓨터게임 중독자인 30대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11살 여자아이가 기아 상태로 온몸을 폭행당한 채 발견되면서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사건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7살 딸 살해 사건은 경남 고성경찰서에서 장기결석 아동인 큰 딸의 행방을 모른다는 어머니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7년 전 5살과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어머니는 지인 집에 얹혀살면서 큰 딸이 옷과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밥을 하루 한 끼밖에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하다가 급기야 의자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었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모와 계부라는 꼬리표가 많았으나 이번엔 친부와 친모, 심지어 목사라는 사회적 신분의 충격까지 더해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 속살이 드러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용인지역에서도 초등학생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무려 716건의 장기 결석자를 확인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크게 신변 문제가 드러난 어린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학업 포기 및 중단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다. 현재 용인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총 1846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이들에게도 학습권을 비롯해 행복추구권이 있다.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뿐이기에 우리 사회가 이를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된다. 만약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어린이라는 존재와 의미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헌장은 1957년 2월 마해송, 강소천, 방기환 등 7명이 성문화해 발표했다. 당시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부터 피상적인 내용의 어린이 보호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해 제2의 어린이헌장 전문과 11개항의 내용을 만들어 다시 공포했다.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의 전문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지표로 삼는다”고 돼 있다.

아울러 11개항 중 첫 번째 항은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듯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이고, 9번 째 항은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물론 이 시대 부모들이 어린이 헌장을 몰라서 자식에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을 리는 없다.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사회에 제대로 된 부모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