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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부동산임대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세대주로 등록돼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경우,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문의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