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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동부서, 인터넷에서 짝퉁 판매한 일당 구속

   
인터넷에서 명품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명품을 사칭한 속칭 ‘짝퉁’상품을 구입해 인터넷에서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최아무개(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 등에서 토리버치, 코치, 라코스테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의류, 가방, 구두 등 잡화를 사들인 뒤 정품으로 속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아 7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로, 네이버,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G마켓 등이 대표적이다.

중·고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최씨 일당은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구입한 짝퉁 상품을 진품보다 5~10% 싼 가격에 오픈마켓에 내놓고 '병행수입', '이월상품' 등으로 광고해 판매해왔다.

조사결과 사이트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회피, 그 사이 5개 사이트에서 판매한 건수는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 1개동 분량, 3t 가량의 짝퉁 상품 4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