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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61~3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인 이상 근로자(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법인이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 사용자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