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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김영란법 환영하지만 공수처 설립이 더 시급하다

김영란법 환영하지만 공수처 설립이 더 시급하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사회적 찬반논란이 일단락됐다. 물론 헌재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과 전문가들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쟁점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4개 쟁점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법은 예정대로 92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대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 3만 원 이상, 선물 5만 원 이상,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아선 안 된다. 한국식 부정부패 관행의 중대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외에 민간인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과잉 입법논란과 도덕 사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가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법 시행 순간부터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이 헌재 판단을 환영하는 이유는 잇따라 터진 전·현직 검사장의 법조비리와 뇌물수수,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 굵직한 대형 부정부패 사건들도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100점 만점에 56점이었다. 조사 대상 168개 국가 중 37.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CPI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 감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초유로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스캔들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김영란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구,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여론이다.

 

검찰 권력이 여론의 도마 위에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부정부패도 문제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사 뿐만 아니라 국회위원, 법관 등을 포함한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 외에는 없다. 물론 특검이 있으나 항시적인 기구가 아니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시켰으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김영란법 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로 두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득권층과 보수언론들이 이 법의 근간을 뒤 흔들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주장에 국민 마음만 더 아픈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중수부 대신 공수처 같은 기관을 신설하려다 검찰 반대로 무산됐고, 참여정부에서도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려다가 검찰 반발로 역시 무산됐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목엔 방울을 달길 거부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김영란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게 공수처 설립이란 걸 더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