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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권익위, 앞집과 호수(戶數) 바뀐 다세대주택 12세대 입주민 민원 해소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건축주가 구청에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주택의 호수표시판을 건축물대장상의 호수 표시와 다르게 부착함으로써 12세대 입주민들이 주택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원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실제 현황에 맞춰 정정하라고 서울시 도봉구청에 의견 표명했다.

건축주는 지난 2002년 다세대주택을 신축 후,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각 층의 주택 호수(1호, 2호)가 실제 주택의 호수표시판에는 서로 바뀌어 부착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구청의 사용승인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 진 후, 건축주는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분양자들은 주택 현관에 부착된 호수표시판에 따라 입주하여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입주민들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호수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호수표시판과 다른 것을 알게 되어 구청에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건축물대장의 호수를 변경하는 것은 소유권 변경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입주민들은 실제 주택의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 주택 현관에 표시된 호수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호수를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은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 직권정정하거나 직권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 해당 주택의 입주민 전원이 건축물대장의 주택 호수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호수 정정에 따른 분쟁 발생의 우려가 없는 점, ▲ 호수 맞교환은 토지 지분이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제 현황과 다른 건축물대장의 주택 호수 표시를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 없고, 향후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없다면 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것이 건축물대장에 관한 행정 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것” 이라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사항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