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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국토부 "광역교통대책은 용인시 몫"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뉴스테이사업 '먹구름'

표창원 의원 · 국토부 · LH관계자

3자 회동 결과 입장 차이만 확인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광역교통대책 수립은 용인시가 해야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결국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대한 부담을 시와 국토부, LH가 서로 미루는 가운데 국토부는 공원녹지 공간을 시가 아닌 산림청 등에 기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지난 19일 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은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국토부 및 LH 관계자들과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 부지 뉴스테이 사업과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표 의원과 함께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 고찬석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토부의 뉴스테이정책과와 종전부동산기획과, 토지주택공사 뉴스테이사업처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표 의원 측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의 일부인 공원녹지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역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현 뉴스테이 사업 면적은 90만4000㎡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여 대상인 공원녹지 20만4000㎡가 포함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같은 표 의원측의 주장에 국토부는 확고한 입장을 내보였다. 100만㎡ 이상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광역교통대책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해결할 일이라며 완고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시가 공원녹지 인수를 거부할 경우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산림청 등의 국가기관에 기부한다며 몰아 붙였다.

 

결국 국토부가 용인시의회에서 제기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에 넘긴 것이다.

 

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들의 뜻”이라며 “현재 입장차이가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각종 연구와 검토를 통해 계획수립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