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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6명 명단공개

법인 140곳, 개인 806명 등 체납액 258억원 수준

용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6명의 명단을 17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140곳, 개인 806명으로 총 체납액은 258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사람은 개인은 취득세 등 7억 3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K씨이며, 법인은 2억1100만원을 체납한 T건설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기준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명단공개 대상자가 지난해의 118명에서 8배 이상 늘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자에 대해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26일까지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상시 방문이 어려워 현장 방문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해 자진납부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3개조 12명의 징수반이 서울, 경기지역과 충청도, 전라도 등에서 지방세‧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 56명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