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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정농단 최순실 … 부친 묘까지도 ‘불법’

처인구 유방동 한 야산에 묘역
신고 않고 매장 이전명령 대상
시 "원상 복구 불응 하면 고발"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고 최태민 씨의 묘가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최 씨를 비롯한 최 씨 부친의 묘는 시에 매장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묘’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 최태민 씨의 묘는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역에는 2m 높이의 비석과 함께 정돈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비석 뒤편에는 최씨의 부인인 임선이 씨는 물론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씨, 자녀인 정유연(정유라)씨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다.

 

최태민 씨의 묘 뒤편에는 부친의 묘도 있다. 이 일대 6576㎡ 임야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의 소유로 최순실 씨도 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벌초 등 주기적인 관리가 이뤄져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고 발견 당시 얼마 안 된 듯한 화분 등이 있어 누군가 최근에도 다녀간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의 3에 최태민 씨 묘가 신고 없이 조성돼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2004년께 조성된 고 최태민 씨와 그의 부인 임선이 씨의 묘(합장묘)는 신고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법 제14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전명령 대상이다.

 

또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원상 복구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최 씨 일가에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 명령 및 원상 복구 명령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