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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복지카페 '버티기 영업' 퇴출 카운트다운

1년 계약 불구 2년 넘게 배짱영업
시, 명도소송에 손배소 청구까지
오는 24일 후 강제집행 최후통첩

 

계약기간 만료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해왔던 용인시청 1층 복지카페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난 2014년 6월 1년동안 무상임대계약 맺었지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버티기로 일관, 약 2년 7개월간 영업이 지속됐었다.

 

시에 따르면 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카페는 지역 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1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대상자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로 시청 1층 로비 10.6㎡ 공간에 복지카페를 운영해왔다.

 

이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시는 카페를 철거할 것을 요구, 신체장애인복지회는 버티기로 일관하자 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가 승소했지만, 신체장애인협회 측은 영업을 계속 할 것을 요구했다.

 

오히려 신체장애인협회 측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시는 수원지법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 오는 24일까지 버티기 영업을 할 경우 강제철거된다.

 

그동안 복지카페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무상으로 운영 중인 1층카페와 달리 2층에서 운영 중인 매점의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운영권을 얻어 비용을 지불하며 매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일부분을 시에 지불해왔기 때문이다.

 

강제집행까지 확정된 가운데 카페 운영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는 개인이 나서 1인시위까지 벌였다.

 

그동안 계약 당사자는 신체장애인협회였지만, 오아무개씨가 카페운영 초기비용을 위한 손해가 막심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신체장애인협회는 문제를 제기한 오씨의 가족이 신체장애인협회 회원이라고 밝혔다.

 

신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계약 당시 김학규 시장이 우선 1년만 계약을 하고 차후에 갱신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에서 낙선했다”며 “카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영업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고,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임대료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 문제와 시 청사 사무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는 논란을 감수하고 카페 측의 입장을 그동안 이해해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