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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용인3지역 보선 '후보 무공천?'

장전형 도의원 의원직 상실지역
용인정 지역위원장 표창원 의원
"당헌따라 공천하지 않을 계획"

오는 4월 12일 열리는 2017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용인 지역 내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의 경우 경기도의원 용인3지역이 재보궐 대상으로 확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보궐선거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장전형 경기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민주당 당헌에 따른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지역위원회 측에 따르면 오는 4월12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측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앙당과 경기도당 측에 전달했다.

 

이같은 결정은 민주당 당헌에 따른 것으로, 용인정 지역위원장인 표창원 국회의원실은 공천불가에 대해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궐 지역인 용인3 지역구의 재보궐 결정은 지난해 6월 지역구 도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장전형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112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경기도당이나 지역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에 대한 가능성과 민주당 당적을 가진 인물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 차원의 지원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

 

아울러 무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도 했다.

 

표창원 국회의원 측은 우려와 공천가능성을 일축했다. 당헌 내용에 명시된 만큼 원칙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며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입장이 확정 되는대로 이를 공표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당적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당 차원의 지원은 말도 안되는 경우로 만일 당선될 경우 복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